전세계 떠도는 '헬라세포'와 AI…저작권·윤리가 성공 열쇠[기자의 눈]

오현주 기자 2023. 8. 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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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경부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넘은 흑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의 신체 일부가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 세포는 기존 세포와 달리 죽지 않고 24시간 마다 2배로 불어난다.

개인 동의 없이 혹은 저작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발전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다.

방대한 정보를 학습한 AI는 동의 없는 정보사용 논란을 부지불식간에 떠안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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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인간 세포주인 '헬라 세포'의 주인공 '헨리에타 랙스' (랙스재단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자궁 경부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70년이 넘은 흑인 여성 '헨리에타 랙스'의 신체 일부가 전 세계를 떠돌고 있다. 불멸의 '헬라 세포'다.

랙스를 초기 치료한 존스홉킨스 병원 의료진이 암세포를 무단 채취해 실험실에서 무한 배양했다.

이 세포는 기존 세포와 달리 죽지 않고 24시간 마다 2배로 불어난다. 영양만 받으면 무한히 증식하도록 만든 최초의 인간 '세포주'가 돼 소아마비 백신과 노화 연구의 밑거름이 됐다.

의학발전에 기여했지만 어두운 면이 없는 건 아니다. 모든 과정이 동의 없이 이뤄졌고 미국 의료회사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는 헬라 세포를 활용해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

가족은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다. 유족은 이달초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과 합의를 통해 가까스로 법적 권리를 되찾았다. 랙스가 사망한 지 72년만이다.

헬라 세포는 의료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 개인 동의 없이 혹은 저작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발전이 윤리적으로 옳은가 하는 문제다.

이 고민은 생성형 AI와 맞닿아 있다.

최근 발표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도 언론사 뉴스 활용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많은 기사를 학습했으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뉴스 콘텐츠 이용료를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올해 5월 '제3자 위탁 방식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직접 또는 공동으로 정보를 이용할 때도 언론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 개정이 있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이전에 학습한 콘텐츠 생산주체는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네이버는 데이터 주권을 위해 3~4년간 AI 분야에 총 1조원을 투자했다. 덕분에 토종 AI를 만들었고 이는 고무적인 성과다.

이제 윤리의 체계적 정비를 고민해야할 때가 왔다. 방대한 정보를 학습한 AI는 동의 없는 정보사용 논란을 부지불식간에 떠안을 위험이 있다.

윤리·비용·소송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의 원인이다. 윤리적 이용은 불합리한 불이익의 개선인 동시에 AI 개발사 리스크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토종 AI를 성공적으로 개발한 네이버가 단기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안목에서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데이터 주권 확보에 성공하길 기대한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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