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산단 ‘규제 완화’에… 인천 계양TV 투기세력 유입 우려

김지혜 기자 2023. 8. 2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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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업 자금 유동화 허용... 현행 ‘5년간 재매각 금지’ 해제
전문가 “노후 산단 숨통 트이지만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
인천 남동구 고잔동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계양테크노밸리(TV) 등 신설 산업단지의 투기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산업단지의 분양 이후 5년 이내 재매각 금지 등의 각종 규제를 풀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계양TV의 투기 세력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산업용지의 실소유자가 기업의 자금 유동화를 위해 금융·투자회사 등에 담보로 매각 한 뒤 연구개발(R&D)와 신사업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현재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매입 후 5년 내 재매각을 금지하는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산자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 발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계양TV 등의 투기 세력 유입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계양TV 등 신설 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탓에 투기 세력이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노후 산업단지의 토지 가격은 비싸 시세 차익 등을 얻을 가능성이 낮아 투기 세력이 잘 몰리지 않는다.

현재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 등과 함께 계양TV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중구 영종의 제3유보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등이 추진 중이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연구공간부장은 “산업단지는 다른 토지의 용도와 다르게 공공성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금융·펀드회사가 공장이나 용지를 살 수 있으면서 오히려 투자가 아닌 투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산자부가 산업용지를 아파트형 공장과 기숙사 등을 넣을 수 있는 지원시설용지로 전환하면 개발이익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사업자 중심으로 완화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노후 산업단지에는 재생 및 활성화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자칫 난개발 등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인천에는 현재 인천남동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부평·주안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 등 4곳의 노후한 산업단지에서 복합용지 공모가 여러차례 실패하는 등 재생 및 활성화 사업 추진은 더디다.

이 때문에 산자부가 전국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이들 국가산단의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을 위임하면, 산단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부장은 “산단별로 굳이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 곳도, 과잉 공급인 곳도 있을 것”이라며 “시가 나서서 노후·신설산단의 규제가 미칠 영향을 분석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노후 산단에는 투자 확대를 위한 윤활유 역할은 가능하지만, 신설 산단의 투기 우려도 분명한 ‘양날의 검’이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개정 과정에서 의견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의 산업단지는 총 18곳으로 면적은 2만3천702㎡(7천182평)에 이른다. 이들 중 남동·부평주안·인천기계·일반 산업단지는 조성한 지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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