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법 개정·감사... 정부, 정율성 공원 ‘레드카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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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다.
헌법학자인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28일 "중국에 귀화한 정율성이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아닌 점, 공산당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한 점이 없는 점만 봐도 (역사 공원 조성은) 헌법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부처의 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만큼, 소 당사자로 누가 나설지도 논의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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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예산 관련 법 개정 : 여소야대 국면, 국회 통과 험난
③감사 : 과거부터 종합적 검토 가능하지만 '사후약방문'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사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다. 광주광역시가 강행 의지를 거듭 밝힌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을 총동원할 태세다.
구체적으로 △헌법소원 △지자체 예산 집행 및 감독 법령 제·개정 △감사원 감사 3가지가 꼽힌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헌법소원 가능하지만 속도전 못 따라가
국가보훈부는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북한에 기여한 정율성의 행적이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윤석열 대통령), "단 1원도 대한민국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박민식 보훈부 장관)는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법조계에서도 이 사업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학자인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는 28일 "중국에 귀화한 정율성이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 아닌 점, 공산당을 위해 헌신한 인물로 대한민국을 위해 공헌한 점이 없는 점만 봐도 (역사 공원 조성은) 헌법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올해를 훌쩍 넘길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부처의 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만큼, 소 당사자로 누가 나설지도 논의할 문제다.
지자체 예산 관련 법 개정도, 감사원 감사도 '강행' 막을지는 미지수
헌법소원과 함께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의 예산 집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령의 제·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행안부는 지방교부금 관련 법, 문체부는 지역 문화행사 지원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절성과 관련된 법안을 들여다보는 식이다. 하지만 이 역시 광주시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당장에 막아설 수 있는 방안은 아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작지 않다.
행안부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도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시정할 것을 명하고, 정해진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로선 사업의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는 수준으로, 실제 감사·조사 등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긴 마찬가지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업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정율성 기념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노태우 정부가 1988년 서울올림픽에 정율성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한 것까지 거론하며 맞섰다. 감사는 이 같은 사업의 연원까지 모두 살펴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지는 방식이다. 다만 올해 말 완공 예정인 공원 사업 일정을 감안하면 사후약방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 29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이에 시민단체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정율성 역사 공원 조성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까지 완료한 것으로 안다"며 "이르면 29일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만약 광주시가 이런 상황에서도 사업을 강행한다면 사후에라도 그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이 받아들여진다면 권한쟁의 등 행정심판을 통해 사업에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따져보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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