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 사고에 대비”… 연제구 행정센터에 가림막 설치

김화영 기자 2023. 8. 29.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연제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부 목소리가 컸다. 이에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은 연산4동에 가장 먼저 안전가림막 설치를 한 것"이라며 "직원이 안전함을 느끼고 민원인들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11개 동 행정센터에 모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산4동 직원, 최근 폭행 피해
동 행정센터 중 가장 먼저 도입
부산진구-사하구도 잇따라 설치
“주민에 취지 설명해야” 의견도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에 8mm 두께의 안전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연제구는 직원에게 프린터 등을 던지는 민원인의 폭력이 발생하자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설비를 갖췄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2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4동 행정복지센터. 40대 민원인은 두께 8mm의 투명 플라스틱(폴리글라스) 가림막 너머의 직원과 대화를 나눴다.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자 직원은 “더 필요한 서류는 없냐”며 응대했다. 가림막은 직원 업무공간과 민원인 대기 장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있었다. 너비 18.5m, 높이 1.53m의 가림막은 10여 명의 직원을 보호하듯 업무공간 전체를 둘러싸듯 설치됐다. 행정센터 입구에서 만난 김모 씨(48)는 “가림막이 설치돼도 직원 목소리는 잘 들린다. 다소 답답한 느낌은 들어도 소통에 어려움은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 연제구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649만 원을 투입해 최근 이 같은 고정식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무원을 향한 민원인의 폭력과 폭언이 잇따르면서 12개 행정동 가운데 가장 먼저 이곳에 가림막을 설치한 것. 가림막은 외부 충격에 강해 민원인이 물건을 던지거나 둔기 등을 휘두를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올 5월 2일 오후 이곳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50대 남성이 철제 의자와 프린터, 화분 등을 공무원에게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센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자 이 같은 돌발행동에 나섰다고 한다. 공무원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아크릴 칸막이를 방패 삼아 대응하다가 찰과상을 입었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연제구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부 목소리가 컸다. 이에 사건 사고가 가장 많은 연산4동에 가장 먼저 안전가림막 설치를 한 것”이라며 “직원이 안전함을 느끼고 민원인들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11개 동 행정센터에 모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담당 부서에 이 같은 안전가림막이 잇따라 설치되고 있다. 부산시도 4월 780만 원을 들여 시청사 2층 민원실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 민원인의 폭력 행사 등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도 직원에게 제공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16개 구군 가운데 부산진구와 사하구 등 5곳의 구청 민원실에 안전가림막이 설치됐다. 206개 동 행정센터 가운데에서는 연산4동을 비롯한 25곳이 가림막 설치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하구의 경우 총 16개 동 가운데 13곳에 설치됐다.

안전가림막 설치는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개정돼 시행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에서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와 정신적 피해를 막는 조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장비를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안전가림막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어 부산의 모든 동 행정센터 등에 점진적으로 이 같은 시설이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갑작스레 설치된 안전가림막을 보고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민원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불편하게 여길 수도 있다”며 “설치 전에 그 취지를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소통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