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음주운전 막는 ‘시동 잠금 장치’ 의무화를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2023. 8. 29.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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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대전 스쿨존에서 대낮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몰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더했다. 지난해 1만5000여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일어나 214명이 사망하고 2만40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21년 도로교통공단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요인을 조사한 결과, ‘마신 술의 양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0%에 달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면 ‘음주와 운전은 공존(共存)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을 치명적인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추세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했고, 최근 상습 음주 사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대책도 나왔다.

음주운전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최근 술을 마시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시동 잠금 장치(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1986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 처음 도입된 이후 캐나다, 스웨덴 등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이후 음주운전 재범률이 급격히 감소했다. 음주운전을 중대 범죄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엄격한 처벌, 그리고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총동원해야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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