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광역지자체 첫 시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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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청 등 강원도내 공공기관에 마련됐다.
이는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최재민)에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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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강원특별자치도청 등 강원도내 공공기관에 마련됐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17곳 가운데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도청은 청내 주차장에 파란색 바탕 주차면에 ‘국가유공자 우선’이라고 쓰여진 주차구역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 5월 도의회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 최재민)에 따른 것이다. 조례는 지난 6월 9일 공포됐다.
현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16곳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에선 도를 비롯해 속초시, 원주시 등 지자체 2곳이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지난 2월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은 도청의 출장소와 사업소, 도립화목원”이라며 “내년까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해당 기관에 설치한다”고 했다. 이설화lof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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