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학교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보조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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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각급 학교 체육·문화 공간 설치를 위한 원주시 지원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 기준 중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보조 비율을 기존 30%에서 40% 이내로 확대했다.
이는 구도심 및 농촌지역 학교의 체육·문화 시설 확충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 문화·여가 활동 공간을 보다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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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역 각급 학교 체육·문화 공간 설치를 위한 원주시 지원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를 통해 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별 지원 기준 중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보조 비율을 기존 30%에서 40% 이내로 확대했다. 해당 시설에는 다목적 시설도 포함했다.
이는 구도심 및 농촌지역 학교의 체육·문화 시설 확충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주민 문화·여가 활동 공간을 보다 보장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도 원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고 설립 운영되고 있는 유치원, 초교, 중학교, 고교에서, 상위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서 정한 학교’로 재정의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오는 9월 7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해당 기간까지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태욱 tae92@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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