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로 120억 원 챙긴 업자...전직 시의장도 가담
[앵커]
공사대금을 부풀려 은행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백억 대 돈을 챙긴 태양광 업자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전직 지방의회 의장도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다닐 길을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드론을 더 높게 띄워보니 이런 발전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최낙삼 전 정읍시의장 일가족 소유 땅입니다.
최 전 의장은 이처럼 정읍 시내 37군데에 태양광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발전소 설립 과정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시의장 지위를 이용해 비교적 저렴하게 태양광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이를 직접 보유하거나 인허가 등 공사 준비를 마친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전 의장은 2020년 7~9월 사이에는 태양광 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6백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습니다.
동업자와 사업자금을 주고받았다는 게 최 전 의장의 주장입니다.
[진동화 / 전주지검 정읍지청 공보검사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자와 관계 공무원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좀 도와줘라….]
업체 대표는 최 전 의장을 비롯한 발전사업자들과 공모해 공사비를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은행에 내 2018년부터 4년간 모두 120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로 땅값이 싼 농지에 발전소를 조성해 건설 비용을 줄였습니다.
천kw 이하의 민간 태양광발전소 전기를 한국전력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재생 에너지 의무적 계약제도'를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은행 대출액 외에 이들이 발전소를 팔아 남긴 추가 수익 규모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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