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기 피의자, 경찰 호송차에서 제초제 마시고 끝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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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스스로 독극물을 마신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찰 호송차에서 음독한 A(48) 씨가 전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거지와의 거리, 구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유치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을 챙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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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등 여러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스스로 독극물을 마신 뒤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28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와 사기 등 혐의로 체포됐다가 경찰 호송차에서 음독한 A(48) 씨가 전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에 있는 한 주거용 건물에서 경찰에 붙잡혀 전남경찰청으로 호송되던 중 도착 직전인 오후 9시쯤 미리 준비한 페트병에 든 액체를 마셨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 A 씨가 마신 액체는 저독성 제초제로 나타났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주거지와의 거리, 구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유치 기간 중 필요한 물품을 챙기도록 했다. 이때 A 씨는 복용 중인 의약품, 옷가지 등을 넣은 가방에 독극물이 담긴 페트병을 숨겼고, 호송 과정에서 제공된 음료수와 바꿔 마신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심혈관 질환이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호송 중인 피의자 관리 소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장애인 여성 2명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들에게 8,000여만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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