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교육 카르텔’ 고강도 감사… 전국 8개 시도에 사립교원도

김병관 2023. 8. 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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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용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규명하기 위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8일 보도자료에서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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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현직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용 ‘킬러문항’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는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규명하기 위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8일 보도자료에서 “교원 등 공교육 종사자와 사교육업체 간 유착 등 소위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실지감사를 8월 말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현직 교사 298명이 최근 5년간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거나 입시 컨설팅을 하는 등 영리 행위를 했다고 교육부에 자진 신고하면서 교사와 사교육의 유착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난 바 있다. 이 중 5년간 4억9000만원을 받은 사례를 포함해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교사가 4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영리 활동을 했지만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 현상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교육 유착 행위별로 형사적·행정적 책임 등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험문제 제공·강의 등 유착행위의 범법 여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가외 수입 규모와 정당성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적정성과 재발방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감사팀은 교육부·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을 중심으로 35명 규모로 꾸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추후 감사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감찰특화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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