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65개월 밀린 '신한울 2호기'…내달 7일 운영허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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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를 본격 심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182회 원안위'를 개최하고 신한울 2호기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운영허가를 위한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 때문에 KINS 전문가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원안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해 '셀프 심의' 논란이 일었다.
원안위가 다음 회의에서 운영허가 심의를 결정한 만큼 신한울 2호기가 연내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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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달 7일부터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허가를 본격 심의한다. 운영허가 심의는 원전을 가동하기 전 마지막 검증 절차다. 이로써 2018년 4월 상업운전을 계획했던 신한울 2호기가 약 65개월 만에 가동을 앞두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8일 '제182회 원안위'를 개최하고 신한울 2호기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운영허가를 위한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어 내달 7일 제183회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원전 운영허가는 검토 내용이 많아 통상 여러 차례 보고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이어간 후 별도로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한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제180회 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관련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균태 원안위 비상임 위원이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이 신한울 2호기 사용전 검사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 때문에 KINS 전문가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관여하고 원안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해 '셀프 심의' 논란이 일었다.
이에 원안위는 김 위원이 해당 안건에서 제척돼야 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추가 보고 절차를 미뤘다. 이날 원안위원은 김 위원 제척 여부를 두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원안위원 모두 해당 안건에서 김 위원 제척에 동의했다.
원안위법 제14조는 원안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제척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위원은 투표 후 관련 보고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가 다음 회의에서 운영허가 심의를 결정한 만큼 신한울 2호기가 연내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울 2호기는 2011년 건설허가를 받을 당시엔 2018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경주 지진에 따른 부지 안전성 평가, 기자재 품질 강화 등의 이유로 일정을 수차례 미뤘다. 당시 탈원전 인사가 포진한 원안위도 허가 지연 원인 중 하나였다. 원안위는 내달 가동을 목표하고 있는데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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