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군 복무 시절 훈계하던 소대장 폭행·욕설한 20대 집유

차민주 인턴기자 2023. 8. 2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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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자신을 훈계하던 상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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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군 복무 시절 자신을 훈계하던 상관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상관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복무 중이던 육군부대 통합막사 간부 연구실에서 소대장인 중위 B(23) 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병영 생활 지도 시간 통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로부터 교육을 받던 중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행정반 앞 복도까지 달아난 B 씨를 쫓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심한 욕설을 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해당 피해 간부도 A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별도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군 복무 중 상급자인 B 씨를 상해하고 공연히 모욕해 죄책이 나쁘다”며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 씨 또한 A 씨에 대한 폭행 범죄 사실로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돼 재판받게 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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