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녹음파일, 법정서 공개…주호민vs특수교사, 학대 진실 풀까[종합]

장진리 기자 2023. 8. 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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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풀 녹음 파일이 세상에 공개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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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출처| 유튜브 채널 \'푸하하TV\' 캡처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자폐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가운데, 해당 사건을 둘러싼 진실을 풀 녹음 파일이 세상에 공개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는 28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에게 부착해 보낸 녹음기로 녹음한 것이다. 이 녹음 파일은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긴 분량으로 알려졌다.

이 녹음 파일은 주호민과 주호민 부부에게 신고당한 특수교사의 갈등의 기폭제이자, 갈등을 풀 진실이 담겨 있다. 주호민은 "단순한 훈육 차원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 녹음 파일 내용을 근거로 특수교사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주호민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에 반발하고 있다.

A씨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2차 가해를 우려해 녹음 파일을 비공개할 것을 주장하나, 이미 언론을 통해 (내용이) 공개됐고,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재판에서 2시간 30분 가량 되는 녹음 파일 전체를 연속적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라며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라고 했다.

다만 이 녹음 파일이 재판을 위한 증거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만약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교사들의 직무 수행도 고려해 재판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3차 공판을 마친 후 자신의 SNS에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 증거로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힌다"며 "신뢰가 깨진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녹음 파일이 재판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주호민. 출처| 주호민 SNS

해당 녹음본을 모두 들은 특수교육전문가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이 녹음 파일이 학부모 참관 수업 수준의 아무러 문제 없는 발언만을 담고 있어 A씨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바 있다. 류 교수는 "법률가라면 녹음본을 다 듣고 변론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주호민 부부가) 떳떳하다면 녹음본 전체를 공개해달라"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 일로 직위해제됐으나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으로 복직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는 재판 직후 "녹음된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A씨에게) 물었는데 A씨가 '장애학생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건 장애학생에 대한 아픔을 주는 것이고, 지금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장애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지금 많이 걱정이 되고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했다"고 A씨가 오직 주호민의 아들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전했다.

이어 "만약 고발을 하면 장애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아픔을 느낄까봐 도저히 고발할 수 없다"라고 주호민 부부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 주호민. ⓒ곽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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