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논란 일단 봉합…"원칙 어겨" 비판도

안채린 2023. 8. 28.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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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스쿨버스가 아닌 전세버스를 타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논란입니다.

현장학습을 앞둔 학교에선 불만이 나왔는데요.

교육부와 경찰이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혼란은 여전합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노란색 버스에 올라타는 아이들.

차에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문구가 크게 붙어있습니다.

일반적인 통학버스의 모습인데, 지난해 법제처는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갈 때 이용하는 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어 경찰청은 학생들이 비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차량도 노란색으로 도색하고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보통 전세버스를 이용해 현장학습을 가던 학교들은 2학기 일정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백승진 /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실장> "초등의 경우에는 (현장학습 취소를) 실행에 옮긴 학교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사들의 반발에 교육부는 경찰청에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을 때까지 계도와 홍보기간을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가 학교 버스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미숙 / 서울초등교사노조 대변인> "연가·병가를 쓴 것도 아닌데 그 가능성을 두고 징계를 주겠다 라고…이거는 불법인 게 뻔한데 그걸 바로잡으려는 게 아니라 '봐준다니까 괜찮아'…"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경찰청과 협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학교 #버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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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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