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때문에 날 버려?”…전 여친 스토킹·폭행 4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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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서 억지로 끌어 내려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기두)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0시 인천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B씨(46)를 끌어 내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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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서 억지로 끌어 내려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20일 밤 10시 인천시 옹진군 한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전 여자친구인 B씨(46)를 끌어 내린 뒤 목을 졸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 당일 B씨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렸다가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던 B씨를 차 밖으로 끌어 내려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3년간 사귀다가 지난해 4월 헤어진 뒤,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까지 받아 B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앞선 폭행이 벌어진 날부터 같은 해 10월25일 밤 10시14분까지 휴대폰으로 B씨에게 “결국 남자 때문에 날 버렸냐”는 등 111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해 10월25일 인천지법에서 12월24일까지 휴대폰 등을 이용해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10월25일부터 27일까지 총 21차례 걸쳐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 1월30일에도 B씨에게 4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잠정조치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 판사의 결정을 위반해 죄상이 더 무거워졌다”며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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