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내달 7일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의결안 상정

하지나 2023. 8. 28.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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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와 관련해 내달 7일부터 본격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균태 비상임 원안위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안건에서 제척돼야 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추가 보고 절차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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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 검사 참여한 김균태 위원 제척 결정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와 관련해 내달 7일부터 본격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한다. ‘셀프 심의’ 논란이 제기된 김태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은 결국 제척 결정이 내려졌다.

원안위는 28일 제182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받았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제180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의 관련 보고’를 처음 받으며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책임연구원인 김균태 비상임 원안위원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심사보고서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안건에서 제척돼야 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동안 추가 보고 절차가 미뤄졌다.

원안위법 제14조는 원안위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해 공동권리자·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의해 제척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
김 위원은 원전 사용전 검사에 참여한 것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은 전체 9명 가운데 8명이 김 위원이 이 사안에서는 제척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원안위원들은 한국수력원자원과 KINS 관계자를 상대로 신한울 2호기 운영 준비사항과 안전성 분석·사용전 검사 사항 등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했고, 다음 회의에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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