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음독…6일 만에 숨져
김정대 2023. 8. 28. 22:07
[KBS 광주]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경찰에 호송되던 중 독극물을 마신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에서 성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해 연행하던 호송차 안에서 독극물을 마신 40대 남성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인 어제(27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기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내용물을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호송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뤄졌는지 감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 “공산주의 경력” 뭐길래?
- [단독] 서울 도심 아파트서 경찰관 추락사…‘집단 마약’ 투약 의심
- 완공 앞둔 정율성 공원…뒤늦은 논란 왜?
- 현직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뒤 줄행랑…역주행까지
- [단독] 여성 혼자 사는 집 침입해 폭행까지…영장은 기각
- 한국 어민단체, 일본 어민 소송에 ‘지지’ 표명…자체 소송도 검토
- 장애인의 제주 휴가? ‘파리’行 요금 내고 갑니다
- 박정훈 전 수사단장 출석 뒤 조사 거부…“녹취 놓고 실랑이”
- 모레까지 많은 비…11호 태풍 ‘하이쿠이’ 발생 주목
- “횡단보도에 누워서 휴대전화를”…위험천만 놀이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