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 음독…6일 만에 숨져

김정대 2023. 8. 28. 22: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피의자가 경찰에 호송되던 중 독극물을 마신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1일 경북 영주시에서 성범죄 등의 혐의로 체포해 연행하던 호송차 안에서 독극물을 마신 40대 남성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지 6일 만인 어제(27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기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내용물을 마신 뒤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제초제 성분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호송 과정에서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뤄졌는지 감찰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