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없이 ‘독고탁’ 캐릭터 쓴 과자업체 패소… “작가 유족에 250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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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인기 만화 '독고탁'을 그린 고(故) 이상무(본명 박노철) 작가의 유족이 '독고탁' 캐릭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과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28일 이 작가의 유족이 과자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회사는 이 작가가 그려준 독고탁 그림으로 만든 상표 3개를 출원·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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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인기 만화 ‘독고탁’을 그린 고(故) 이상무(본명 박노철) 작가의 유족이 ‘독고탁’ 캐릭터를 허가 없이 이용한 과자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28일 이 작가의 유족이 과자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사가 과자 포장지에 ‘독고탁’ 캐릭터를 사용한 대가로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는 ‘독고탁’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만들거나 수출하면 안 된다고 명령했다.
이 작가는 지난 2005년 9월 이 회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09년까지 ‘독고탁’ 그림 16점을 그려줬다. 이후 이 회사는 이 작가가 그려준 독고탁 그림으로 만든 상표 3개를 출원·등록했다. 이 작가는 2016년 사망했고, 이후 지적재산권을 상속한 딸 박슬기 독고탁컴퍼니 대표는 2017년 A사와 새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계약은 1년 뒤 종료됐다. 그런데도 A사는 ‘독고탁’ 캐릭터를 사용했고,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허락 없이 상표를 등록·출원하고 상품 포장에 사용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그려준 그림을 임의로 변경해 상품 포장에 쓰면서 작가 이름도 표기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사는 “포장지의 그림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동 저작권이 있다”며 “각 그림마다 100만~2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획을 담당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박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005~2007년 설·추석 명절에 각 100만원씩 지급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다”며 “창작 난이도 등을 보면 저작재산권 양도나 계속적 이용 허가 대가로 볼 만한 액수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저작인격권 경우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로, 양도·상속 등 권리 이전이 불가능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와 A사 양측 모두 이 같은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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