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 현장체험학습 정상 추진해 달라”
김영준 2023. 8. 28. 22:03
[KBS 춘천]교육부는 최근, 전국의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당분간 일반 전세버스의 어린이 이송에 대해 경찰청이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해 계획했던 현장 체험학습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초등 현장체험학습에 노란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놔, 학교의 현장체험 계획이 취소되는 등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김영준 기자 (yjkim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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