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도입한다던 ‘스마트워치 6300대’… 12월 28일에서야 경찰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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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가 지난해 연말 뒤늦게 일선에 보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청이 '연내 6300대 스마트워치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뒤늦은 보급으로 '연내 도입'이라는 계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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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자 위치확인장치(스마트워치)가 지난해 연말 뒤늦게 일선에 보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스토킹 살인 사건 등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찰청이 ‘연내 6300대 스마트워치를 추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뒤늦은 보급으로 ‘연내 도입’이라는 계획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간한 ‘2022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집행한 예산은 29억4900만원, 불용액은 600만원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경찰청과 검찰청이 수행하는 스마트워치 구입 및 유지 사업으로, 20억2100만원이 편성됐고 이 중 19억8747만원이 집행됐다. 경찰청이 직접 수행하는 스마트워치 112관제시스템 연계 사업에도 5200만원이 편성돼 5153만원이 집행됐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경찰청은 연내 6300대의 스마트워치를 추가로 도입해 범죄 피해자 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10월26일 신형 기기 도입을 위한 계약이 체결됐고, 12월28일에서야 각 경찰청에 배포가 완료됐다.
신형 기기 도입 후 경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는 3700대에서 1만대로 늘었지만, 올해 1월 중순까지 시범운영과 시스템 안정화 등의 절차를 거치느라 지난해에는 새로 도입된 기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경찰청은 “구형 스마트워치의 정확도나 배터리 지속시간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와 사업 추진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하는 과정에서 신형기기 도입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국회 전문수석위원은 보고서에서 검찰이 보유한 스마트워치 활용 실적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스마트워치 172대를 보유한 검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건수는 지난해 15건, 올해 5월까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 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때 지원하는 이전비 지급 소요 기간이 지난해 평균 9.4일로 길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전문수석위원은 “검찰이 스마트워치 사업을 직접 수행할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하고 직접 수행이 필요한 경우 활용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비에 대해선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권고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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