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이주호 장관 사퇴 요구…"추모를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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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동조합이 9월4일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모와 회복의 시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주호는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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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서울교사노동조합이 9월4일 예고된 교사들의 집단 연가를 불법행위로 규정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교사노조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추모와 회복의 시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주호는 교육부 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업일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재량휴업일을 지정한 학교들이 많았고, 트라우마를 회복하기 위해 병가를 내는 교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며 "대다수 교사들이 지지하던 추모와 회복을 위한 9월4일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 장관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끄는 자리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연가를 사용해 집회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이 장관은 전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불법이 되거나 학습권과 충돌하면서 교육계에 또 다른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bastianl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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