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못 떠나는 피프티 피프티, 어떻게 할까…법적 다툼 ing? [MD이슈]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그러나 법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뢰관계 파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프티 피프티가 주장한 세 가지 사유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전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아란의 수술로 활동이 중단된 뒤 갑작스레 해지를 통보한 점을 지적했다.
이로써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에 그대로 남게 됐다. 다만 가처분은 본안 결정 전 임시로 내리는 명령이다. 그간 피프티 피프티 측은 소속사를 향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혹은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해당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조정은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법원에서 양측이 타협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해결토록 하는 절차다.
조정은 새나와 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2시간가량의 조정에도 양측은 결론을 내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단 종결됐다.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가능성을 열어두고 16일까지 당사자 사이에 추가로 협의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피프티 피프티 측은 조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조정은 불발됐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접수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피프티 피프티 측이 지난 17일 이후 두 번째로 제기한 심문재개신청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 지난 2월 발매한 '큐피드(Cupid)'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0'에 진입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원더걸스, 블랙핑크, 뉴진스에 이어 빌보드 '핫 100'에 이름을 올린 다섯 번째 K-팝 걸그룹이 됐다. 뿐만 아니라 다수 국가별 뮤직 차트에도 진입하며 '중소의 기적'이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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