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서 또 ‘권력형 성범죄’ 부인
[KBS 부산][앵커]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 시장 측이 '권력형 성범죄'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는 참고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하 직원을 강제 추행해 상해를 입게 한 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시장.
당시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3일, 손해배상소송 선고를 앞두고 오 전 시장 측이 형사 재판에서 확정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참고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시장의 지위를 이용하는 언행을 한 것이 없다며, '권력형 성범죄'를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추행이 '우발적'이라는 주장도 다시 펼쳤습니다.
피해자의 말에 너무나 미덥고, 기특하다는 느낌과 함께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충동에 휩쓸려 가해행위를 저지르게 됐다며,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를 불렀다면, 집무실로 부르지 않았을 거라고도 주장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이 요구한 가해자의 재산에 비례해 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여러 판례 들을 고려해 추정했을 때, 배상액은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2천3백만 원가량에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재판 당시 처벌 불원서를 요구하며, 합의금 10억 원을 제시해놓고 정작 손해배상은 그만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오 전 시장 측이 제시한 배상액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강제 추행이 충동적이라는 주장은 자신의 범죄를 축소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것밖에는 안 된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재판 결과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사회적 경고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시는 본인처럼 지옥을 사는 사람이 없기를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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