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비리' 이종걸 전 안산FC 대표, 2차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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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에 대해 검찰시 구속영장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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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에 대해 검찰시 구속영장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다시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배임수재 등 혐의로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2차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 이 전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7일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 및 반성 중이며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보강수사 끝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2차 영장심사는 애초 지난 23일로 예정됐으나 이 전 대표가 모친상을 당하면서 이날로 연기됐다.
유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확보된 자료 등을 감안할 때도 피의자 혐의 유무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 받아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을 대가로 선수중개인 최모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17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1점 등 총 2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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