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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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중국 국적의 A(31) 씨를 협박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A씨는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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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30대 외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중국 국적의 A(31) 씨를 협박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던 A씨는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중고물품 거래 앱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초 후에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캡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인터넷 주소 추적에 나선 경찰에 5일 체포됐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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