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재생에너지도 화력발전과 ‘최저가 경쟁’

박상영 기자 2023. 8. 2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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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넘으면 예상발전량·가격 입찰
산업부 “수급 변동성 낮추기 목표”

내년 2월부터 재생에너지도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처럼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된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생기는 수급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안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6개월간 공고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우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제주에서 시범 도입한다.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에 다음날 한 시간 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당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태양광, 풍력의 변동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날씨가 좋아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 LNG 등 다른 발전기의 발전량을 낮춰야 하고, 반대로 날씨가 나쁘면 다른 발전기의 발전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수급 안정을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1메가와트(㎿) 초과 태양광·풍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중앙급전 발전기와 같이 예상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해야 한다.

지금까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발전하는 대로 전력망에 공급됐다. 발전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입찰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됐던 다른 발전원과 달리, 재생에너지 가격은 전력거래소와 장기고정 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력 도매가격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합한 금액으로 결정됐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가격 결정 체계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했다. 앞으로는 LNG와 석탄 등 다른 발전원과 함께 경쟁해야 하는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의 수익성은 낮아질 수도 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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