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방송이 만만하냐"…자영업자에 시비걸며 돈 번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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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조수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폭행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충북 청주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한다" 등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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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며 영업을 방해하고 동물학대 등 자극적인 영상으로 수익을 얻은 20대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조수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폭행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충북 청주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이댄 뒤 "불법 영업한다" 등 취지로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청주 시내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에게 구걸하거나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소동을 일으켜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기도 했다.
A씨는 식당이 배달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시청자들에게 계속 전화를 걸게 유도하고, 식당에서 상의를 벗어 난동을 부리거나 주문한 음식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과 언쟁하는 모습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1년 5월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며 동물 카페에 있던 미어캣의 꼬리를 잡아 올린 뒤 땅으로 떨어뜨리는 등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 올렸다. 지난해 6월에는 자택에서 마약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검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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