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확보 ‘현대차’…‘정년연장’ 노동·경영계 힘겨루기 전초전
[앵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5년 만에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노조는 올해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파업 안건이 가결된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에 실패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 겁니다.
올해 최대 쟁점은 '정년 연장'.
노조는 만 64세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정년 연장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덕화/현대자동차노조 대외협력부장 : "정년 연장을 발판을 만들어보자. 이런 내용으로 지금 교섭을 하고 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높은) 찬성률은 임단협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기대심과 열망이 있었다."]
기아 노조도 62세 연장을 요구했고, 한국노총은 국회 국민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올해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5년에 한 살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됩니다.
정년이 60세에 머물러 있으면 소득공백 기간이 생기는 만큼,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경영계는 정년이 지난 직원을 1, 2년 단위로 재고용 하거나 재입사 시키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영태/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고요..."]
정부는 정년 뒤 이른바 '계속고용' 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년 연장에는 부정적입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일괄 정년연장은 청년 취업에 장벽이 될 수 있고, 기업의 인건비가 늘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사정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상황, 하지만 지난 6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 이후 대화 창구가 막혀있어, '계속 고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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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기자 (ejc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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