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초등 교사 49재’ 마찰음 커지는 교육계
교육부 “중징계” 강공…교원단체, 이주호 장관 공수처 고발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9월4일을 일주일 앞두고 교육현장이 깊은 갈등과 혼란에 시달리고 있다.
오는 9월4일에 재량휴업을 하거나 연가·병가를 내자는 일부 교사들의 움직임에 교육부가 중징계 방침을 밝히자 교원단체들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거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갈등, 교육공무직들의 불만 등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증폭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8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9월4일 일부 교사들이 계획하고 있는 집단행동을 우회파업으로 보고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와 재량휴업을 결정한 교장 등을 중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재량휴업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고 교사들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직권남용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노조 지위 회복 후 비교적 순조로웠던 교육부와 전교조 사이에도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교육부는 교권회복 대책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교조와 공식적으로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다.
실천교육교사모임도 이날 이 부총리가 직권을 남용해 학교장의 재량권인 임시휴업 지정 권한을 침해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다. 서울교사노조도 같은 날 성명에서 “추모와 회복의 시간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주호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교육감이 9월4일 재량휴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정부와 진보교육감 간 갈등도 표출됐다. 지난 27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집단행동 교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감사를 시행하거나 교육감을 형사고발할 수 있다고 해 마찰이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에 이어 이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다음달 4일 ‘교권 회복의날’에 공감하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9월4일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집회 참여 자체를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보겠다고 하자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는 취소됐다.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 운영팀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내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이나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씀이 많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회 참여와 관련 없이 집단 연가와 재량휴업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이 아닌 학교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가 내놓은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은 교육공무직을 민원 욕받이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교원뿐 아니라 모든 교직원을 보호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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