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5시간 근무도 과로 될 수 있다”…맥도날드 뇌출혈 노동자 산재 인정
맥도날드에서 주 5일 하루 7.5시간씩 햄버거 조리를 하던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법원은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인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과로일 수 있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김주완 판사는 지난 23일 조모씨(60)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2014년 10월10일부터 6년가량 서울 강서구 맥도날드 염창 DT점 주방에서 햄버거 조리 업무를 했다.
노동시간은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고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7.5시간(주 5일)이었다.
조씨는 2020년 2월 새로 부임한 매니저와 근무시간 변경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다른 20·30대 동료 노동자들과도 마찰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해 10월24일 점장에게 퇴직 의사를 밝혔다.
조씨는 점장 설득으로 11월2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는데 복직 5일 만인 11월7일 새벽 1시까지 야간근무를 하라는 매니저 지시를 받고 출근해 일하던 중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었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조씨는 수술을 받았고 아직 거동이 어려운 상태다.
조씨는 업무와 뇌출혈 간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재 승인 신청을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과도한 스트레스,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온도 변화에 노출된 업무, 야간근로 등 업무상 요인으로 뇌출혈이 자연적 경과보다 더 빠르고 중하게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업무시간이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64시간 혹은 12주간 주 평균 60시간에 이르진 못하나,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 판단 시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조씨가 발병 당시 56세 여성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주 5일 밤 11시까지 근무하면서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가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에 의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조씨의 개별적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조씨는 뇌출혈 당시 상당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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