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치려고” 여성 자취방 침입…걸리자 폭행 후 도망

이준혁 2023. 8. 28. 2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밤중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한밤중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남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했으며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귀가한 뒤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B씨를 강하게 밀친 후 도망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B씨에 대한 접근근지 명령도 스토킹,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아니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이준혁 (leej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