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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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경과,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7일 이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이 씨가 지난해 9월 당시 감독대행이던 임종헌(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에게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홍 모 씨에게 시가 6천15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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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팀 입단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재청구했지만 또 한 번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경과,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확보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혐의 유무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 받아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구속기소)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과 1천7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2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일 이 씨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이 씨가 지난해 9월 당시 감독대행이던 임종헌(57·구속기소) 전 안산FC 감독에게 감독 임명 대가로 900만 원을 수수하고,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인 홍 모 씨에게 시가 6천15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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