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입단 비리’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여전히 구속 불필요”

진선민 2023. 8. 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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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프로축구 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 FC 전 대표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 F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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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프로축구 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 FC 전 대표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 F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그동안의 수사 경과와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하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추가된 혐의에 대한 다툼 취지와 확보된 자료를 감안할 때 혐의 유무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받아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로부터 외제 차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지난해 9월 임종헌 전 안산 FC 감독을 임명하는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선수의 아버지로부터 입단 대가로 6,150만 원 상당의 외제 차를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에이전트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고급 시계 등 모두 2,7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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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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