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뒷돈' 안산FC 전 대표…구속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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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빌미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7일에도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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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단 대가 등으로 뒷돈 받은 혐의
검찰 구속영장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법원 "증거 인멸, 도망 염려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빌미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61) 전 안산그리너스FC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달 7일에도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비롯한 그동안의 수사 경과, 이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그에 관해 확보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의 혐의 유무 내지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을 받아 볼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김현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 등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현재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의 입단 대가로 현금 1천만 원과 고급 시계 1점 등 약 27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감독 임명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적용했고, 6만 원 상당의 외제차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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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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