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4·3 사건’ 망언 논란 태영호 의원 불송치

박정엽 기자 2023. 8. 28. 2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4·3 사건' 망언 등으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1일 각하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2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 망언 등으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태 의원이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지난 21일 각하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경찰 관계자는 각하 이유에 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을 두고 ‘김일성 일가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4월 20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