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월 4일 소환”··· 檢, 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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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이 다시 날짜를 특정해 통보하며 소환일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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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회기중에도 출석 거부"반박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다음 달 4일 재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검찰이 다시 날짜를 특정해 통보하며 소환일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에게 9월 4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회 비회기 중임에도 출석을 거부하고 9월 11~15일에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 변호인을 통해 9월 4일 출석할 것을 유선과 서면으로 재차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9월 정기국회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검찰에 출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여야는 다음 달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5일 정치, 6일 외교·안보·통일,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등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18일과 20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연설이 각각 있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1일·25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11~15일 사이에 조사를 받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수원지검은 23일 이 대표에게 30일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대표가 24일·26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하며 검찰과 이 대표 간 기싸움이 벌어졌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말한 30일은 이 대표가 도저히 일정상 안 돼 다음 달에 가겠다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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