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보유 용산 아파트, 9년 내내 ‘11억원’…재산 축소 신고 의혹
4년 전 14억원 거래 기록도
현재 호가는 21억원 웃돌아
이 후보자 “공시가로 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가 서울 용산구에 보유 중인 아파트 가격을 9년 내내 같은 가격으로 신고해 재산을 과소 신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 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아파트 가격을 11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인 유엔빌리지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1967년 10월 준공됐다. 면적은 110.65㎡에 실평수는 45평 정도이다. 이 후보자는 2015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이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2015~2023년 관보를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을 9년간 줄곧 11억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가 신고한 가격은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다. 직방 자회사 ‘호갱노노’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아파트 매물은 4년 전인 2019년 약 14억원에 거래됐다. 현재는 호가가 2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부동산 업자들은 “약 3년 전부터 재건축 논의가 나오면서 가격이 올랐다”며 “현재 호가는 21억~22억원 정도”라고 했다. 실거래가가 크게 높아졌는데도 재산신고 때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르면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은 실거래가와 공시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공시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가격 변동을 확인해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액은 2015년에 취득한 이후 계속 실거래가보다 낮았다”고 해명했다. 규정에 따라 공시가격보다 높은 매입 당시 실거래가를 기재했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8억~9억원대에 형성돼 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실거래가라는 것은 본인이 거래한 시점이 아니라 신고한 시점의 주변 거래가가 반영돼야 하는 게 맞다”며 “대법원장 후보자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을 공개할 때는 공시가격이 아니라 실거래가로 등록하고,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재산공개 시점의 실거래가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월 배우자와 두 자녀의 재산을 합쳐 약 64억원을 신고했다.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중 가장 많다. 김명수 대법원장(2017년, 8억6847만원)의 8배, 양승태 전 대법원장(2011년, 32억9700만원)의 2배 수준이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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