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연필 사건' 아닌 사건으로 물타기 시도” 교사들 주장

차민주 인턴기자 2023. 8. 2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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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사노동조합은 경찰이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원인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이 아닌 지난해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물타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경찰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A에 대해 가해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족은 2023년에 있었던 연필 사건과 관련 고인과 학부모의 내선 통화 내용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2022학년도 학부모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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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권 확보를 위한 집회에서 한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교사 유가족의 발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제]

서울교사노동조합은 경찰이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원인으로 지목된 ‘연필 사건’이 아닌 지난해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물타기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며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지난 27일 경찰 조사를 받은 학부모들로부터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고인이 지난해에 담당했던 1학년 8반 학부모들에 대한 전화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경찰은 이른바 ‘연필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1학년 학급 당시 A학생의 학교폭력 사안을 언급했다고 한다.

한 학부모는 경찰로부터 “학생 A가 평소에 학급 학생들을 많이 때린 것 같은데 자녀가 사과를 받았느냐”, “A의 행동에 동조했던 학생들의 이름은 무엇이냐?”, “고인이 이직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데, 그 이유가 학생 A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A의 학부모를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이다” 등의 얘기를 들었다고 노조에 제보했다. 총 7명의 학부모가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해당 학부모들은 “경찰이 학생 A의 행동에 대해 확대해석을 하고 고인의 사인을 2022학년도에 있었던 일로 몰고 가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라고 전했다. 또 한 학부모가 경찰에게 “A의 행동은 경찰이 말하는 것처럼 폭행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자 경찰은 “그 정도 사안이면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또 고인이 2022년 겨울 방학 전에 병가를 낸 적이 있는데 이 역시 학생 A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학부모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노조는 고인이 다리 골절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의해 시작한 것’이라고 학부모들에게 설명했는데 유족 측은 이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에 노조는 “경찰은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A에 대해 가해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족은 2023년에 있었던 연필 사건과 관련 고인과 학부모의 내선 통화 내용 공개를 주장하고 있는데 2022학년도 학부모를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경찰 수사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2022학년도 학급 학생에 대한 조사가 2023학년도의 진실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2023학년도 관련 경찰의 수사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사 방향 또한 슬픔에 잠긴 교사들에게 의구심만 증폭할 뿐이다. 진실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인이 된 교사가 생전에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이른바 ‘연필 사건’의 가해자 부모가 현직 경찰 간부와 검찰 수사관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다만 경찰은 고인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학부모 4명을 조사했지만 폭언이나 갑질 등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 학생 학부모가 경찰 간부인 점에 대해 학부모의 직업은 사건의 본질과 관계가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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