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짓" 태영호 의원, 명예훼손 불송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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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사건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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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4·3 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가 자행"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제주4·3 사건의 김일성 일가 지시설' 등을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 각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각하 이유에 대해 "고발인은 친고죄 고소권자인 친족 또는 자손에 해당하지 않아,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없다"고 했다.
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 각하 이유에 대해서도 "제주 4·3사건 희생자는 지난 2020년 공식 집계 기준 1만4000명 이상으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다"며 "태 의원의 표현이 구성원 중 개개인을 지칭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 2월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 "4·3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또 3월에는 "김구 선생이 통일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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