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못떠난다···법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정유민 기자 2023. 8. 28. 21: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멤버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기각
"계약 해지 사유 충분히 소명 안돼"
데뷔 4개월 만에 빌보드 '핫 100'
[서울경제]

법원이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FIFTY FIFTY) 멤버와 소속사 간의 법정 다툼에서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대표 전홍준)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멤버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피프티피프티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9일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피프티피프티는 데뷔 4개월 만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 진입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며 ‘중소돌(중소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기적’으로 불렸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