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차 쓰고 회사에서 현금 수억원 받고… 노조 부당 지원 막는다
이정식 장관 “위법 감독 강화”
노동조합이 현금 수억원과 노조 전용차 10여 대를 회사에서 받는 등 노사가 담합해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위법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6~8월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 노조가 있는 사업장 521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및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등을 전수 조사했다. 근로시간 면제는 ‘타임오프(time off)’라고 불리는데, 회사가 노조 전임자(專任者) 몇 명까지 월급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규정하는 제도다. 노조 전임자는 회사 일이 아닌 노조 일만 하기 때문에, 타임오프 규정보다 더 많은 전임자 월급은 노조가 조합비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타임오프제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면제 한도를 283명 초과한 사업장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른 전임자는 32명인데, 전임자가 이보다 283명 더 많았고, 이들의 월급을 회사가 불법으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회사로부터 현금 수억원과 노조 전용차를 받은 노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받은 노조도 확인됐다”고 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최소한 수준을 벗어나 노조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노조 자주성을 해치는 부당 노동 행위로 간주해 처벌한다.
타임오프와 노조 부당 지원 문제는 노동계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불려왔다. 노사 양측이 입을 맞추면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 통영의 HSG성동조선(옛 성동조선해양)이 노조 전임자 기준(2.5명)을 초과해 11명 운영하고, 전임자가 월급을 더 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예외적인 사례였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이 반복된 사업장(120곳)과 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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