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무는 '흉기소지' 소동…"처벌규정 필요"

한채희 2023. 8. 28.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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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흉기를 이용한 강력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흉기를 소지한 채 길거리를 배회하는 소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경범죄로 처벌했지만 시민 불안과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만큼 처벌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했던 30대 남성 정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정 모 씨 / '은평 흉기 소지' 피의자>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어요."

정 씨에게서 발견된 8점의 흉기는 요리사 시절 갖춰 둔 주방용 칼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정 씨는 다른 사람을 해칠 계획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주방용 칼을 들고 배회했던 20대 남성 허 모 씨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허 모 씨 / '터미널 흉기 소지' 피의자(지난 6일)> "(칼 들고 터미널 찾아간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자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잇따른 흉기 소동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23일)> "공중협박·공공장소 흉기 소지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속히 신설하겠습니다."

전문가들도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모방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있는 입법이 그 행동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낮은 형량이고 그 행위의 비난 가능성에 걸맞지 않은 형벌이라면 새로운 형사정책이 필요하고…"

다만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주방용 칼 등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공권력 과잉 논란은 물론 경찰력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1ch@yna.co.kr)

#흉기소지 #흉기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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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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