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커지는 크림’, ‘지방 분해 화장품’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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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을 통해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던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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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크림’, ‘가슴 커지는 약’….
SNS 등을 통해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던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들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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