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커지는 크림’, ‘지방 분해 화장품’ 속지 마세요”

이정우 2023. 8. 2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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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을 통해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던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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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기만 하면 (살이) 빠지는 크림’, ‘가슴 커지는 약’….

SNS 등을 통해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의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했던 화장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화장품협회와 화장품 부당광고 32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55건에 대해 위반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155건 중 147건은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나타났다. 나머지 8건은 ‘(가슴)지방세포증식’,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였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나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며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이므로,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역시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 추출물) 등 특정 재료가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들의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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