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 드러누워 휴대폰… "아이들 교육 안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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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 아이들이 대자로 누워 있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쿨존 내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을 악용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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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생각만 해도 아찔" 우려 목소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 아이들이 대자로 누워 있는 사진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쿨존 내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을 악용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5일 충남 서산 지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랍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도로에서 누워 있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운전자분들 조심하라"며 사진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충남 서산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한복판에 학생 두 명이 대(大)자로 누워 있다. 주변에는 아이들을 피해 차량들이 다니고 있다. 댓글에 달린 또 다른 사진에는 검은 옷을 입은 학생 두 명이 저녁 시간대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 위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스쿨존에 누워 있는 아이들의 사진이 잇따르자 온라인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철이 없다고 하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놀이처럼 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실제로 사고가 나면 어떡하려고 하냐"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일각에서는 학생들이 '민식이법'의 취지를 왜곡해 악용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를 기러기 대형으로 타면서 음악을 틀고 다니는 중학생들도 있다"며 "안전불감증 얘기하기 전에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에서 아이들이 스쿨존에서 차가 움직이자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영상을 보며 "부모님, 선생님들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고 김민식군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30㎞ 이상 운행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20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고를 냈을 때 사망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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