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2호기 안전 검토 위원이 결정까지?…위원 배제로 '셀프검증' 불식

오현주 기자 2023. 8. 2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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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보고를 받은 연구원이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82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이 공개한 '신한울원전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균태 원안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으로 신한울 2호기의 중대사고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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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제척"
원자력안전위원회, 제182회 회의 현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보고를 받은 연구원이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82회 회의를 열고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신한울 2호기 운영허가 안전성 심사 및 검사에 참여한 김균태 위원은 원안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결정으로 제척됐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원안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제척 △기피 △회피될 수 있다고 규정됐다.

한국원자력기술원(KINS)이 공개한 '신한울원전 2호기 운영허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김균태 원안위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으로 신한울 2호기의 중대사고 관련 사항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척 논의는 3시간 가까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사자를 제외한 8명의 원안위원은 제척 여부를 투표로 결정했다. 원안위 관계자에 따르면 8표 모두 찬성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균태 위원은 신한울 2호기 관련 안건에 참여할 수 없다. 이날 투표 후 이뤄진 신한울 2호기 보고에서 김 위원은 참여하지 않았다.

원자력발전소 운영 허가는 검토 내용이 많아 통상 여러 차례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및 질의를 진행하고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신한울 2호기 허가 안건은 지난달 제180회 원안위에 처음 보고 안건으로 상정됐다. 10일 두 번째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김 위원의 자격 문제가 불거져 취소됐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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