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노란버스를 어디서 구해요"…정부 지침에 가을소풍 대혼란
이번 이슈, 노란 버스 논란입니다. 스쿨버스는 언제부터 노란색이었을까요? 1939년 미국에서 제각각이던 통학차량, 노란색으로 통일하면서부터입니다. 왜 노란색이냐, 눈에 가장 잘 띄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였죠. 우리나라도 1997년부터 법으로 정했고, 그래서 유치원, 학원 차량 전부 노란색이 됐습니다. 문제는 초등학교 현장학습처럼 전교생이 이동할 때입니다. 학교마다 전교생 태울 '노란 버스'가 있을 리 없고 이럴 땐 일반 전세버스를 빌리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최근 정부가 '현장학습 갈 때도 노란 버스 태우라'고 지침 내려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안전 생각한 건 좋지만, 갑자기 노란 버스를 어디서 구하냐, 버스 없어서 현장 학습 못 간다는 반발이 쏟아진 겁니다.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달 전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갈 때 어린이 통학버스, 이른바 노란버스만 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현장에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현장학습 등을 갈 땐 일반 전세버스를 대절하는데, 당장 노란버스를 어디서 구하냐는 겁니다.
[정혜영/서울교사노조 대변인 : 보통 10월에 많이 가거든요. 아예 그냥 안 가겠다 하는 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내 등록된 어린이 통학 버스는 약 7천대 뿐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이 이미 통학용으로 일부 학교와 장기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전세버스를 노란버스로 서둘러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최고 속도제한이나 하차 확인 등이 가능한 별도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전세버스와 어린이용 통학버스입니다.
어린이용 버스는 노란색으로 하고, 경광등도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요.
내부를 또 살펴보면요, 좌석규격 등이 일반전세버스와는 다릅니다.
[오성문/전국전세버스연합회장 : 장기적 임차, 그러니까 2년, 3년, 5년 임차를 하고 약속을 하면 (개조) 할 수 있죠. 근데 비상시적으로 언제 쓸지 모르는 한 대를 위해 이렇게 (개조)할 수는 없는 거죠.]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과 경찰은 단속을 유예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사들은 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라고 반발합니다.
[A씨/초등학교 교사 : 단속을 안 한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2학기 현장 체험 학습 전면 취소하기로 했고요.]
교육 당국이 대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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