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어트랙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황소영 기자 2023. 8.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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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어트랙트에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어트랙트 측이 계약을 위반하고 신뢰관계 파괴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투명하지 않은 정산·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였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상황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트랙트가 신뢰관계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의무 또는 정산자료 제공의무의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소속사가 멤버들의 건강관리와 배려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하게 소명되지 않는다. 더기버스와의 외주 계약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소속사가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처분 소송을 하기 전 소속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기각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어트랙트에 남게 됐다. 그러나 완강하게 복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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