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산호초 지켜내는 제주 마을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보상 드려요

박미라 기자 2023. 8. 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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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주형 제도 윤곽
주민당 하루 11만원 받기도

제주도가 내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윤곽이 나왔다. 제주형은 축산환경시설과 해양환경 관리, 생태탐방이 새로운 활동으로 추가되고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마무리되면 2024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친환경 경작, 하천 정화, 교란종 제거 등과 같은 생태계 보전과 증진 활동을 할 때 적절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다. 현재 31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습지나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보호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가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개한 용역 자료를 보면 제주형은 기존 환경부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2개 활동 유형에 ‘축산환경 시설 조성 관리’ ‘해양환경 정비 관리’ ‘생태탐방 및 해설’ 등 3가지 유형을 새롭게 추가했다.

‘축산환경 시설 조성 관리’ 분야에서는 가축 분뇨의 생산을 줄이거나 감축 시설을 설치하면 대상이 된다. 해양환경을 위한 산호초와 해안사구 보전 활동 등도 대상이 된다. 오름 등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생태자원 조사와 발굴 등을 하는 생태탐방 및 해설 유형 역시 제주에서만 인정된다. 사업 대상지는 제주도 전역이다. 대상자는 토지 소유자와 관리자 이외에도 마을공동체를 추가해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제주시 저지리와 덕천리, 서귀포시 호근동과 도순동·오조리·수망리·의귀리·하례2리·덕수리 등 9개 마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수망리 사례를 보면 마을주민 20명이 참여해 마흐니오름을 보전하기 위한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했고, 1인당 하루 11만7000원을 받았다. 제주도는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고 10월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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