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원작자 입 틀어막기… 스브스뉴스 상상초월 ‘시차 차단’ [종합]
‘스브스뉴스’ 측은 28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스브스뉴스’ 담당자의 착각과 판단 오류로 원작 유튜버(채널 운영자) 댓글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스브스뉴스’ 측은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영상 제작 전 해당 유튜버에게 영상 사용 허가 문의 메일을 보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 사용 조건을 메일을 통해 제시했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줬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영상 사용 조건을 충족시켜 가며 영상을 제작했다고 판단했다”고 이야기했다.
‘스브스뉴스’ 측은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해당 유튜버는 ‘스브스뉴스’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았다”며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해당 유튜버의 영상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 왜 그러한 댓글이 달렸을까’ 하고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곧바로 유튜버에게 재차 문의 메일을 보냈다.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답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해 그사이 잘못된 정보가 퍼질까 하는 우려에 답을 받기 전 한시적으로 해당 유튜버 댓글을 차단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스브스뉴스’ 측은 “댓글이 달린 후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유튜버가 제시하신 여러 영상 사용 조건 중 ‘스브스뉴스’ 담당자가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 이후 댓글 차단을 해제했고, 해당 유튜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본 채널은 즉시 해당 유튜버가 요청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영상 수정을 완료했고, 유튜버에게도 이런 과정을 상세히 전달하게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 사용 조건을 일부 누락한 채 영상을 출고한 것은 전적으로 ‘스브스뉴스’ 불찰이다. 본 채널은 외부 영상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보완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스브스뉴스’는 미국에서 한국 김밥이 유행한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하지만 해당 콘텐츠는 ‘스브스뉴스’가 100% 순수 제작한 영상물이 아니었다. 자료 화면 등은 타 채널 영상에 첨부되어 있었다. 문제는 이점이다. 타 채널 콘텐츠 영상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 원작 유튜버가 요구한 부분을 ‘스브스뉴스’가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게다가 원작가 의견 게재까지 막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에 ‘스브스뉴스’는 뒤늦게 해당 건에 대해 사과했지만, ‘시차 차단’이라는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황당한 조치는 역대급 악수(惡手)라는 평가만 남겼다.
● 다음은 유튜브 채널 ‘스브스뉴스’ 공식입장 전문
지난 27일(일) 스브스뉴스 담당자의 착각과 판단 오류로 유튜버님의 댓글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영상 제작 전 해당 유튜버에게 영상 사용 허가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영상 사용 조건을 메일을 통해 제시했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영상을 사용해도 좋다고 허가를 해주셨습니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영상 사용 조건을 충족시켜 가며 영상을 제작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해당 유튜버는 스브스뉴스가 자신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스브스뉴스 담당자는 해당 유튜버님의 영상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는데 왜 그러한 댓글이 달렸을까 하고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곧바로 유튜버님께 재차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답이 늦게 올 것으로 생각하여 그사이 잘못된 정보가 퍼질까 하는 우려에 답을 받기 전 한시적으로 유튜버님의 댓글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담당자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린 후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유튜버님이 제시하신 여러 영상 사용 조건 중 스브스뉴스 담당자가 누락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댓글 차단을 해제하였고 해당 유튜버님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스브스뉴스는 즉시 유튜버님께서 요청하셨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영상 수정을 완료하였고, 유튜버님께도 이러한 과정을 상세히 전달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영상 사용 조건을 일부 누락한 채 영상을 출고한 것은 전적으로 스브스뉴스팀의 불찰입니다.
스브스뉴스팀은 외부 영상 사용에 있어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보완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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