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간부 재판서 '안데르센 동화' 등장…해독하니 北 지령문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 재판에서 북한 지령문을 해독하는 과정이 시연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 심리로 28일 열린 A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4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에서 국정원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령문 확보 과정 등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A씨의 신체에서 압수한 USB의 분석 보고서를 제시하며 수사관에게 해당 파일에 어떤 문서들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에 수사관은 “대부분 워드파일이었고, 겉으로는 영문 소설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파일이 은폐된 지령문이라고 의심한 경위를 물었고, 수사관은 “워드 문서가 대부분 영문 소설이었는데, 파일명과 매칭되지 않아 의심스러웠다”며 “일반적인 파일 구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암호문을 해독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확보한 다른 외장하드 파일에서도 이 같은 암호문이 발견되기도 했다. 영문자로 ‘1rntmfdltjakfdlfkehRnpdjdiqhqoek7’라는 문자열인데, 해당 영문을 한글 타자로 옮겨 적으면 ‘1구슬이서말이라도꿰어야보배7’라는 문자열이 완성된다.
실제로 이날 재판에서 수사관은 암호문 파일을 해독하는 과정에 대해 시연하기도 했다.
수사관은 ‘Andersen's FairyTales(안데르센의 동화)’라는 파일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적용시켰고, 2020년 5월7일자 지령문이 나타나는 모습을 시연했다.
A씨 등의 변호인은 9월4일 열리는 다음 기일에 A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A씨 등은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비밀교신 등 간첩행위를 하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첫 공판 당시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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